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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경우, 이는 甲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이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경우, 이는 甲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인신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5조, 제17조, 그리고 인신보호규칙 제18조에 따라, 송달은 피수용자의 적절한 거소로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 직원 乙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규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송달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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