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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보관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경우, 법정형에 없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64조와 제362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한 경우 법정형은 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15,000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역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장물 취득 및 보관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제1심에서 법정형에 없는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법정형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이므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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