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군 복무 중 도망한 병사가 판결선고 당시 이미 군적에서 삭제된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형법 제1조와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군형법 적용 대상자는 군적에 등록된 군인에 한정됩니다. 군 복무 중 도망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군적에서 자동 삭제되고 병역법에 따라 제1보충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이미 군적이 정리되었으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사건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가지게 되며,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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