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했으나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을 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시도했으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저장된 영상이 없음을 근거로 하여 기수가 아닌 미수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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