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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수용자 甲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가 각하된 경우, 이 항고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수용자 甲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가 각하된 이유는 제1심 법원의 기각결정이 甲의 거소로 적절히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신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송달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 직원 乙에게 송달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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