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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산업법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업법에서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구 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3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구 헌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으며, 따라서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 사실을 심리하여 몰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임의적 몰수의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본원의 판례에 따라, 법원은 몰수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조되는 법령으로는 헌법 제102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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