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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결선고일의 미결구금일수 통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판결선고일은 제1심 군법회의에서의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미결통산 기간은 선고일을 제외한 최대한의 기간만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결통산 가능한 최대 기간은 39일이지만, 제1심 군법회의는 이를 잘못 계산하여 40일로 통산하였습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39일로 감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위반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입니다【형법 제57조】【형사소송법 제368조】【군법회의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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