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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공사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공사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교부된 직불동의서는 실제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므로, 문서의 작성 기준과 공사완료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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