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 명의의 임용통지서를 위조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오인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성립됩니다. 피고인이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 명의의 임용통지서를 위조한 행위는 일반인이 해당 문서를 실제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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