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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사가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뿐만 아니라 좌우도 주시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운전자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전방만 주시하며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형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좌우를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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