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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지 않고 법령의 적용만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에 어떤 위법이 발생하나요?

Answer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따라 직접 판결을 내릴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해야 하며,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원심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지 않고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한 것은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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