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야간주거침입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1965년과 1966년에 저지른 범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이 위법인가요?
Answer
1965년 8월 6일에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1965년 11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범죄에 해당하며, 1966년 5월 2일에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그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에 따라 확정판결 전과 후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다뤄야 하는데, 이를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법률적용의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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