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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화위조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은행권의 필름 원판을 만들었지만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필름 원판과 이를 확대 현상한 인화지를 만들었더라도, 이는 통화위조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조와 제207조에 따르면, 통화위조의 범죄는 실제로 통화 위조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준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러야 착수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준비 과정에서 멈췄으므로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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