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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장 변경신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술로 신청한 경우 효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장 변경신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술로 신청한 경우, 효력이 없는 이유는 군법회의법 제346조와 제289조 제1항에서 공소장 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의 방식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신청도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신청을 해야 적법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구술로 한 공소장 변경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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