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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이 소유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락허가가 확정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이 소유자에게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 약속을 어기고 경락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경락을 포기하겠다는 민법상의 채무만 부담할 뿐,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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