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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등록부가 공정증서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민등록부는 주민의 거주 관계 파악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등록되는 서류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나 거소를 기록하는 공부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부는 권리와 의무의 득실·변경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228조가 규정하는 공정증서 원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에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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