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사기밀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에 형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해 형법 제92조에서 제99조까지의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형법을 적용하여 징역형만 선고하였으나, 이는 국가보안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자격정지 병과를 누락한 것으로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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