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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관습법상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의 아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손녀들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구 관습법에 따르면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에 대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1조에 의하면, 아들의 자녀들, 즉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의 지위를 가지며, 이는 구 관습법에 따른 상속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심에서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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