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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가 직접 진술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조서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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