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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간치상,살인,사체유기,산림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될 경우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고, 자백이 강요된 정황이 나타난 점, 범행을 시인한 자백 외에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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