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위헌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Answer
구 헌법에 따르면 법원은 심급을 막론하고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심이 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헌법 제102조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는 항소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한 것도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헌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의 판단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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