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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로 인해 선고받았을 당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만 20세가 되지 않은 점을 기록상 명확히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나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참조하여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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