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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인치하려 한 경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잡아 끌어 인치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체포 요건을 갖추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조차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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