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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명령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1961년 5월 17일 이후 군복무에서 이탈한 자에게 육군참모총장이 1967년 1월 26일 자로 발령한 자수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1961년 5월 17일 이후에 군복무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탈 기간 중에도 현역병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67년 1월 26일 자로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군무이탈병은 1967년 2월 1일부터 1967년 2월 28일까지 현병대에 자수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군무를 이탈한 상태에 있던 자라도 이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47조에 근거하며,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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