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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분배받은 농지를 매수하여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환이 완료되기 전의 분배농지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판자집을 건립하여 거주하게 하였으나, 이후 상환이 완료되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환 전이라도 정지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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