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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죄가 친고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와 구성요건을 동일하게 하며, 해당 죄는 형법 제296조에 따라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고소나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관세법 및 조세포탈에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죄도 친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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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죄가 친고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