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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대학 졸업 후 국민학교 정교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 징집에 불응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국민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1970년도에 현역병 입영증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징병검사나 입영기피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10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연기처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병무 담당자의 행정 착오로 인해 연기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집불응은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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