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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심에서는 일정한 주거 없이 전전하는 넝마주이 등으로 소재를 알기 어려운 진술자들의 진술조서에 대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이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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