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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유효한가요?
Answer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에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즉,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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