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호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고소 또는 고발을 대리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지된 법률) 제1조 제2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수여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대리하는 행위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즉,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해 금품을 받고 고소나 고발을 대리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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