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3과 4가 영업상 비밀을 유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3과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텔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회로도와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3과 4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2년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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