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갈,공무원자격사칭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전에 심판을 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항소심의 구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거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원심이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인 1968년 3월 19일을 기다리지 않고, 1968년 2월 29일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심판을 진행한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심의 결정은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전에 심판을 한 것이 적법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