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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 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가압류 목적물을 가져가는 것이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에 해당하나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 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가압류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 목적물을 가져간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140조 및 형법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압류 목적물 인수 행위가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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