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양수' 또는 '양수인'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말하는 '양수' 또는 '양수인'은 비면세대상자로부터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양수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양수'는 실질적인 양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참조조문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 및 관세법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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