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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무유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비공식 파견근무라 할지라도 장군 숙소에서 당번으로 근무하는 관례가 있을 경우, 이를 근무이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비공식 파견근무라고 하더라도 공군 106기지단에 배치된 사병이 장군 숙소에서 당번 근무하는 관례가 있었다면, 이를 근무이탈 상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관례를 알고 공소외 1이 장군 숙소에서 당번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고 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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