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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사진 도로에 정차된 삼륜차의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행위가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경사진 도로에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둔 삼륜차의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행위와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간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8조와 제17조에 따르면, 완전한 제동장치 없이 경사진 도로에 화물을 적재한 삼륜차는 시간 경과로 인해 제동력이 약화되어 자연적으로 후진할 가능성이 크며, 단순히 구두발로 뒷바퀴를 찼다고 해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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