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자원보호령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와 제7조가 위헌 규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와 제7조는 수산업법 제4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8조는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필요한 벌칙 규정까지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은 구체적이며 특정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포괄적 위임이나 백지 위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와 제7조는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수산업법 제48조와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7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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