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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의원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으로 공소된 사실을 심리한 결과, 제15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신분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더 무겁게 처단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 제1항의 투표 비밀침해에 관한 죄로 공소된 사실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 판명된 경우라도, 제2항의 가중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이 무거운 제2항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1항의 죄로 공소한 경우에는 공소된 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제2항의 죄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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