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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운전 중 기름탱크 파열로 인한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운전 중 자동차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는 있으나, 충돌로 인해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화재까지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름탱크 파열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업무상 과실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6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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