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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시작했으나 업무방해죄의 정당한 업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업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된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용 권한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점유자에 대해 공사에 착수할 법적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당한 업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를 통한 입증 없이 시작된 공사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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