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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일몰 후 미신고 옥외집회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일몰 후 옥외집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출입구를 점거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매장 경영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없이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한 점과, 피고인들이 출입구를 점거하고 매장 운영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가 타인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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