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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해당 조서를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을 당한 후에 자백한 점을 고려했을 때,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고통을 당한 직후 아침에 검찰청으로 연행되어 작성된 것으로, 제2차 조서 또한 경찰에 연행된 후 검찰청에 송치되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만으로 경찰관이 검사의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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