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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관모욕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같은 중대에 소속된 중사가 소위에게 경멸적인 언사를 했을 때, 상관모욕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여 상관의 지위를 경시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상관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의 육군소위에게 '야, 소대장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 하나'라는 말을 한 것은 상관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고, 상관의 권위와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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