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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나요?

Answer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어로작업을 하던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은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로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전염병에 감염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와 제110조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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