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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된 경우,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제1심 판결의 선고 형기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르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규정은 훈시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절차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의 형기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2심 공판이 경과된 선고 형기 후에 열렸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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