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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금주를 가장해 예금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 해약을 빙자해 예금을 편취한 경우, 예금의 소유권은 소비기탁 계약에 따라 은행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닌 해당 은행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편취하였더라도 해당 예금의 소유자는 은행이므로, 사기죄의 피해자 역시 은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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