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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삼선개헌 반대 모의투표용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국민투표법상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행위는 국민투표법의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에 반대 표시를 한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18. 법률 제2144호)(폐지)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표인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쇄물 배포 행위는 개헌 반대 운동을 위한 선전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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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 반대 모의투표용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국민투표법상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행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