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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관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세관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법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인 부탁에 불과하며, 어떠한 금품이나 대가를 조건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감정주무자가 단순히 인정에 못 이겨 적게 감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에 따르면, 관세법 제180조와 제182조, 형법 제25조와 제32조는 이러한 행위가 범행의 방조행위나 실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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