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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유기죄가 성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271조는 '사람을 유기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빠뜨린 자는 유기죄를 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약 3시간 동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렸으므로 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죄에 대한 범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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