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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의 심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법원의 위헌 여부 심사권은 국회의 자율권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적법하게 의결되고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공포한 경우, 해당 법률은 입법 전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통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이를 뒤집어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 제102조에 따라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영역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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